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세금과 혜택 총정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더 좋을까?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N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하죠.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적 시설(사업장)(physical assets) 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없을까요? 그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사무실) (office, business location)이 필요하게 되면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ation)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는?
1️⃣ 프리랜서가 더 유리한 경우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원고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총 220만 원을 받게 되고, 이 부가가치세는 다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반면,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comprehensive income tax)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즉, 추가 세금 신고가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simplified tax payer)::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일반과세자 (general tax payer): 간이과세자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한 업종도 있다
1인 미디어 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 영세율(zero rate): 유튜브(구글)와 같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0%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원화로 수익을 받는 경우나 외화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튜버의 세금 신고 시 주의할 점
- 간이과세자 주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4. 중소기업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창업자라면 5년간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죠.
- 15~34세의 청년 창업자나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창업자에게 해당됩니다.
- 창업 장소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며, 감면 대상 업종도 따로 있기 때문에 창업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결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나 중소기업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얻거나 1인 미디어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 형태와 수익 구조를 고려하여, 프리랜서로 계속 활동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의 성장과 세금 혜택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